융합(부)전공 졸업대상자 자격인정 신청서 서식

작성일
2023.06.28
작성자
김경린
조회수
338


 

복수전공, 융합전공 및 (융합)부전공 졸업사정


1. 관련 규정

-학칙68(단일전공 및 복수전공 등)

-학사운영규정4(교육과정) 3(다전공)

-다전공 이수 운영지침


2. 졸업의 요건

-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(1전공) 학과의 전공최소 학점과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최소 학점 이수

-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(1전공) 학과의 전공최소 학점과 융합전공에서 지정한 학점(최소 36학점) 이상 이수

- 부전공 및 융합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(1전공)의 전공최소 학점과 심화전공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고

  부전공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(지정과목) 중에서 21학점 이상 이수



융합(부)전공 이수자 중 졸업예정 대상자는 첨부파일 [양식6-1] 융합(부)전공 자격인정 신청서성적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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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문의사항 : ☎ 033.640.1606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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